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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긴급복지 생계지원금 대상, 금액, 현금 신청하기

by 킴김맨 2024. 4.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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갈수록 오르는 물가에 힘든 나날을 보내고 있는데요. 오늘은 일상이 힘든 분들에게 꼭 필요한 내용입니다.
바로 긴급복지 생계지원금에 대한 내용인데요.

 

올해에는 더 인상된 지원금이니 꼭 확인해서 현금으로 받을 수 있는 건 받아 가셨으면 해요. 
몰라서 못 받는 그런 억울한 일이 생기지 않도록 자세히 살펴볼까요?


#'긴급복지생계지원금'이 뭔가요?

 

긴급한 상황으로 인해 도움이 필요한 사람에게 신속하게 현금을 지급해 주는 제도입니다.
올해 2024년에는 작년 2023년보다도 더 오른 금액으로 정부에서 지원을 해준다고 하는데요.

 

"그럼 과연 얼마나 오른 걸까?"


#긴급복지생계지원금 액수

 

4인 가구 기준으로 13.16%나 인상되었는데요. 그 금액이 183만 원이나 된다고 합니다.
내 가구원 수에 따라 달라지는 금액은 아래에서 확인해보세요!

가구 인원 금액
1인 713,100원
2인 1,178,400원
3인 1,508,600원
4인 1,833,500원
5인 2,142,600원
6인 2,437,800원

 


가구 구성원이 7인 이상인 경우에는 1인 증가 시마다 286,900이 추가 지급된다고 합니다.
즉, 7인 가구에게는 2,437,800원(6인 가구 지원금)에다가 286,900원이 추가된 2,724,700이 지급되는 것이죠.

 


#연료비 지원

 

또한, 긴급복지 생계 지원을 받는 가구에게는 10월에서 3월까지 연료비도 지원하는데요.
급등하는 난방비에 따라서 2023년부터 월 11만 원에서 15만 원으로 인상한 연료비 지원금액이 2024년에도 유지됩니다.

 


#긴급복지생계지원금 신청 방법

 

그렇다면 긴급복지생계지원금은 어떻게 신청할 수 있을까요?
신청하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로 거주하고 있는 시군구청,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등을 방문하여 직접 신청하는 방법,

두 번째로 보건복지상담센터(국번 없이 ☎129)에 유선으로 신청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신청할 때 필요한 서류*

신청할 때는 꼭! 필요한 서류를 준비해야 합니다.

긴급 상황에 대비하기 위한 지원금이기 때문에 신청서(각 기관에 배치), 의사 진단서, 입원 확인서, 휴폐업 관련 서류, 실직 관련 서류, 일용직 관련 서류 등 필요한 것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각 상황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꼭!! 꼭! 먼저 행정복지센터나 보건복지상담센터에 문의하시는 게 좋습니다.


#긴급생계지원금 지급일

 

지원금은 현금으로 바로 지급됩니다.

말 그대로 ‘긴급’ 지원금이기 때문에 3일~7일 이내로 지급이 완료된다고 하는데요.

 

‘긴급’지원금이기 때문에 ‘선 지원 후 조사’를 원칙으로 한다고 합니다.
지원을 받고 난 후에 대상자가 아닌 것이 확인된다면 금액을 모두 환수 처리하기 때문에

절대! 악용은 하지 않으셔야겠습니다.


#긴급복지생계지원금 대상자

 

그렇다면 가장 중요한 것은,
내가 대상자인지 확인을 하는 것이겠죠?

긴급복지생계지원금을 받을 수 있는 대상자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상황

지원금을 받을 수 있는 대상자의 상황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아래 외에도 다양한 경우들이 있을 수 있으니 유선으로 확인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2. 소득 기준

기준 중위소득 75% 이하일 경우에만 지원이 가능합니다.
가구원 수 별 2024년 기준 중위소득 금액은 아래와 같습니다.

가구원 수 중위소득 75% (원)
1인 가구  1,671,334
2인 가구 2,761,957
3인 가구 3,535,993
4인 가구 4,297,435
5인 가구 5,021,801
6인 가구 5,713,777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모의계산을 하면 내 중위소득을 확인할 수 있는데요.
아래의 사이트로 접속하여, 정보를 입력하면 쉽게 내 중위소득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계산 결과가 75% 이하라면 기준에 충족하는 것입니다.

 

↓중위소득 확인하러 가기↓

 

3. 금융재산 기준

대상자 선정 기준은 금융재산입니다. 2024년 기준 중위소득을 반영하여 가구원수별 금융재산 금액으로 개선되었습니다. 지침과 고시로 이원화된 체계가 고시로 일원화되었습니다.

 
 

금융 재산이란, 주식, 예금, 채권, 신탁 등 실물이 없는 것을 금융재산(=금융자산)이라고 합니다.
생활 준비금이란, 일상생활 유지를 위한 비용으로 2023년 기준 중위소득 수준의 금액을 1회 공제합니다.

 

 

- 재산 : 대도시 24,100만 원, 중소도시 15,200만 원, 농어촌 13,000만 원 이하
+ 주거용 재산의 공제 한도액 대도시 6,900만 원, 중소도시 4,200만 원, 농어촌 3,500만 원 이하

- 금융 재산 : 600만 원 이하(단, 주거 지원은 800만 원 이하)

 

 

 

나날이 오르는 물가에 힘들어하는 분들에게는 꼭 필요한 정책인 것 같은데요.
꼭 확인하셔서 추운 겨울 조금이라도 따뜻하게 나셨으면 좋겠습니다



보건복지부 보건복지상담센터 바로가기

 

긴급복지 생계지원금 신청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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