갈수록 오르는 물가에 힘든 나날을 보내고 있는데요. 오늘은 일상이 힘든 분들에게 꼭 필요한 내용입니다.
바로 긴급복지 생계지원금에 대한 내용인데요.
올해에는 더 인상된 지원금이니 꼭 확인해서 현금으로 받을 수 있는 건 받아 가셨으면 해요.
몰라서 못 받는 그런 억울한 일이 생기지 않도록 자세히 살펴볼까요?
#'긴급복지생계지원금'이 뭔가요?
긴급한 상황으로 인해 도움이 필요한 사람에게 신속하게 현금을 지급해 주는 제도입니다.
올해 2024년에는 작년 2023년보다도 더 오른 금액으로 정부에서 지원을 해준다고 하는데요.
"그럼 과연 얼마나 오른 걸까?"
#긴급복지생계지원금 액수
4인 가구 기준으로 13.16%나 인상되었는데요. 그 금액이 183만 원이나 된다고 합니다.
내 가구원 수에 따라 달라지는 금액은 아래에서 확인해보세요!
가구 인원 | 금액 |
1인 | 713,100원 |
2인 | 1,178,400원 |
3인 | 1,508,600원 |
4인 | 1,833,500원 |
5인 | 2,142,600원 |
6인 | 2,437,800원 |
가구 구성원이 7인 이상인 경우에는 1인 증가 시마다 286,900원이 추가 지급된다고 합니다.
즉, 7인 가구에게는 2,437,800원(6인 가구 지원금)에다가 286,900원이 추가된 2,724,700원이 지급되는 것이죠.
#연료비 지원
또한, 긴급복지 생계 지원을 받는 가구에게는 10월에서 3월까지 연료비도 지원하는데요.
급등하는 난방비에 따라서 2023년부터 월 11만 원에서 15만 원으로 인상한 연료비 지원금액이 2024년에도 유지됩니다.
#긴급복지생계지원금 신청 방법
그렇다면 긴급복지생계지원금은 어떻게 신청할 수 있을까요?
신청하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로 거주하고 있는 시군구청,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등을 방문하여 직접 신청하는 방법,
두 번째로 보건복지상담센터(국번 없이 ☎129)에 유선으로 신청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신청할 때 필요한 서류*
신청할 때는 꼭! 필요한 서류를 준비해야 합니다.
긴급 상황에 대비하기 위한 지원금이기 때문에 신청서(각 기관에 배치), 의사 진단서, 입원 확인서, 휴폐업 관련 서류, 실직 관련 서류, 일용직 관련 서류 등 필요한 것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각 상황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꼭!! 꼭! 먼저 행정복지센터나 보건복지상담센터에 문의하시는 게 좋습니다.
#긴급생계지원금 지급일
지원금은 현금으로 바로 지급됩니다.
말 그대로 ‘긴급’ 지원금이기 때문에 3일~7일 이내로 지급이 완료된다고 하는데요.
‘긴급’지원금이기 때문에 ‘선 지원 후 조사’를 원칙으로 한다고 합니다.
지원을 받고 난 후에 대상자가 아닌 것이 확인된다면 금액을 모두 환수 처리하기 때문에
절대! 악용은 하지 않으셔야겠습니다.
#긴급복지생계지원금 대상자
그렇다면 가장 중요한 것은,
내가 대상자인지 확인을 하는 것이겠죠?
긴급복지생계지원금을 받을 수 있는 대상자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상황
지원금을 받을 수 있는 대상자의 상황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아래 외에도 다양한 경우들이 있을 수 있으니 유선으로 확인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2. 소득 기준
기준 중위소득 75% 이하일 경우에만 지원이 가능합니다.
가구원 수 별 2024년 기준 중위소득 금액은 아래와 같습니다.
가구원 수 | 중위소득 75% (원) |
1인 가구 | 1,671,334 |
2인 가구 | 2,761,957 |
3인 가구 | 3,535,993 |
4인 가구 | 4,297,435 |
5인 가구 | 5,021,801 |
6인 가구 | 5,713,777 |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모의계산을 하면 내 중위소득을 확인할 수 있는데요.
아래의 사이트로 접속하여, 정보를 입력하면 쉽게 내 중위소득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계산 결과가 75% 이하라면 기준에 충족하는 것입니다.
↓중위소득 확인하러 가기↓
3. 금융재산 기준
대상자 선정 기준은 금융재산입니다. 2024년 기준 중위소득을 반영하여 가구원수별 금융재산 금액으로 개선되었습니다. 지침과 고시로 이원화된 체계가 고시로 일원화되었습니다.
- 금융 재산이란, 주식, 예금, 채권, 신탁 등 실물이 없는 것을 금융재산(=금융자산)이라고 합니다.
- 생활 준비금이란, 일상생활 유지를 위한 비용으로 2023년 기준 중위소득 수준의 금액을 1회 공제합니다.
- 재산 : 대도시 24,100만 원, 중소도시 15,200만 원, 농어촌 13,000만 원 이하
+ 주거용 재산의 공제 한도액 대도시 6,900만 원, 중소도시 4,200만 원, 농어촌 3,500만 원 이하
- 금융 재산 : 600만 원 이하(단, 주거 지원은 800만 원 이하)
나날이 오르는 물가에 힘들어하는 분들에게는 꼭 필요한 정책인 것 같은데요.
꼭 확인하셔서 추운 겨울 조금이라도 따뜻하게 나셨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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